서울시 성북구의 주택가 도로에 검은색 승용차가 멈춰 섰습니다. 운전자가 차에서 내려 트렁크 문을 열더니 커다란 상자를 꺼내 한편에 비치된 종량제 쓰레기 수거함 앞에 버리는데요. <br /> 트렁크와 좌석에서 상자와 비닐봉지를 십여 차례나 꺼내 버리더니 유유히 주차장을 빠져나갑니다. 알고 보니 이 사람, 차로 싣고 온 쓰레기를 남의 빌라 앞에 버린 무단 투기자였는데요. <br /> 현행 폐기물관리법에 따르면 쓰레기를 무단투기하다 적발되면 50만 원에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. <br /> 이를 본 미화원과 주민들은 쓰레기 더미 안에서 영수증 찾아내 주소를 파악하고, CCTV로 투기 장면과 차량번호를 확보해 구청에 신고했는데요. 구청 측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과태료를 사전 부과할 예정이라네요. <br /><br /> '열공캔디'라고 들어보셨나요? 한 알만 먹어도 활력이 충전되고 특히 수험생들의 학습 능력을 높여준다며 포털사이트 쇼핑몰 등에서 1개 당 1만 원 정도에 비싸게 팔리고 있다는데요, 식품 원...